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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2배…부과 절차 구체화
입력: 2023.09.25 07:56 / 수정: 2023.09.25 07:56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 관련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는 금융위가 추가 논의를 위해 입법 예고를 취소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됐다.

우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과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먼저 총수입은 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외부 요인이 시세 변동을 상쇄했다고 인정되면 외부 원인 발생 전까지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이후 세 변동분은 50%만 부당이득으로 산정한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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