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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3' 中 독점 계약
입력: 2023.09.21 22:15 / 수정: 2023.09.21 22:15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세기화통 그룹 일원인 셩취게임즈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 3' 중국 독점 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계약금은 1220억 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3' 제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과 지식재산권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계약에는 셩취게임즈 최대주주인 세기화통 또한 참여했다. 세기화통은 중국 지역 내 미르 지식재산권 사업 확장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위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과거 미르를 둘러싼 공동 저작권자 사이 의견 불일치와 이로 인한 다수의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하지만 그간 소모적으로 투입된 해당 에너지는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지식재산권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돼 그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과거 진행되어온 소송 등이 완결된 것은 아니나,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세기화통이 중국 시장에서 미르 지식재산권을 보다 키워나갈 것이며 공동저작권자과 퍼블리셔 모두 승리하는 윈윈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일 위메이드에 계약금 1000억 원을 지급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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