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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유모차 등 77개 안전기준 위반 리콜명령
입력: 2023.09.21 12:49 / 수정: 2023.09.21 12:49

국표원, 중점관리 품목 등 1072개 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도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뉴시스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도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유해물질 검출과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통해 생활용품 28개 제품, 전기용품 14개 제품,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의 경우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전동킥보드용 전지 1개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 3개 제품과 완구 9개 제품,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 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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