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 잠정 합의안 투표서 57.1% 찬성
르노코리아는 2023년 임금협상이 지난 19일 사원 총회에서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57.1% 찬성을 얻어 무분규로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코리아)는 2023년 임금협상이 무분규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총 조합원 1936명 중 투표 참여자 1844명(투표율 95.2%)의 찬반 투표에서 57.1%인 1053명의 찬성을 얻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 교섭과 여덟 차례의 본교섭을 열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다음 날인 15일 오전까지 밤샘 교섭을 이어가며 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타결 일시금 270만 원 △변동 PI(생산성 격려금 노사 합의분 50%) 약 100만 원 △노사 화합 비즈 포인트 약 31만 원 △영업사업소 수익성 개선·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르노코리아는 내년 하반기 국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업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능을 탑재한 중형 SUV 신차를 준비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 출시할 신차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