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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 무법천지로" 손경식,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입력: 2023.09.20 07:40 / 수정: 2023.09.20 07:40

국회의원 298명에 노란봉투법 관련 경영계 걱정 담은 서한 전달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걱정을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걱정을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경영계 걱정을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봤다"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회장은 끝으로 "노란봉투법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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