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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1조4000억 원 공급…청년우대금리 적용 확대
입력: 2023.09.19 16:48 / 수정: 2023.09.19 16:48

소득기준 500만 원 완화, 평균 금리 7.8%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각 은행들이 자체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신용도 무관)인 자에게 연 10.5% 상한, 최대 3500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로 결정해 대출을 제공한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공급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 중이다. 1분기 6457억 원에서 2분기 7766억 원으로 늘었다.

상반기 은행권(14개 은행)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4223억 원(7만9346명)으로 전년동기(1조2209억 원) 대비 2014억 원(16.5%) 증가했다.

은행별 공급규모는 농협(2430억 원), 국민(2304억 원), 하나(2105억 원), 신한(2012억 원), 기업(1500억 원), 우리(1142억 원) 순이다.

상반기 중 지속적인 새희망홀씨 공급확대 노력의 결과, 1분기 대비 2분기 공급실적이 2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8%로 전년동기(7.0%)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금리 인상폭의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1.6%로 전년동기(1.4%)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해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 500만 원을 더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개선했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다.

신규 취급금리 인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강화 등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해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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