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가맹본부·가맹점 3곳 시정명령
골프존과 가맹 사업자들이 스크린골프 이용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골프존과 가맹 사업자들이 스크린골프 이용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달성군 지역 4개 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 사업자가 인근 가맹 사업자들의 쿠폰 발행 등 판촉 활동으로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골프존 가맹본부에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골프존은 지역 가맹 사업자들이 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영업해 온 것을 확인하고 가맹 사업자들에게 요금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공지했다.
모임에는 이 지역 골프존 가맹점 7개 가운데 4개 지점 사업자가 참석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 10일 이후 기존 쿠폰은 회수하고 신규 코폰발행을 중지했다.
당시 달성군 지역 스크린골프장은 1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골프존 가맹점이고 그중 4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다만 1곳은 이후 폐업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골프존의 모임 결과 공지문./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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