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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신용·체크카드, 점자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입력: 2023.09.18 16:43 / 수정: 2023.09.18 16:43

콜센터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 간소화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2~8개 정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카드상품이 있어도 점자카드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단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각 카드사 자율결정)될 수 있다.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카드보다 발급‧배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일반카드와 점자카드를 비교한 모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일반카드와 점자카드를 비교한 모습. /금융감독원

또 시각장애인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 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점자카드 발급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생략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와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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