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과도한 위약금·상품권 환급 거부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 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2000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 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124만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 B 씨는 지인에게 2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발송했으나 배송 지연으로 냉동식품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배송됐다. 택배사에 배상을 신청했으나 물품 구입가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접수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이었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항공권 3148건, 택배 3892건, 상품권 9306건으로 이보다 더 많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올해는 추석 연휴가 6일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판매처의 취소.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완충재로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뒤 택배기사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택배로 보낼 물품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를 받을 때는 송장번호를 전달받아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받을 장소를 택배기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을 살 때는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명절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다.
공정위는 "명절 설물로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량 구입 시 가격 할인, 현금 결제 유도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범죄 등도 주의해야한다"며 "구매 전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