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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상공인 가스요금 부담 던다…4개월 분할 납부 가능
입력: 2023.09.17 15:21 / 수정: 2023.09.17 15:21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허용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 요금을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다음 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나눠 낼 수 있다. 청구액은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내면 된다. 매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은 모두 매달 분할 납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가운데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 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된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요금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발급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 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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