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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입력: 2023.09.15 15:43 / 수정: 2023.09.15 15:43

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 신고 당부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관련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관련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 해당 포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4회에 걸쳐 5억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의 불법 금융행위 제보가 우수 제보로 선정됐다.

포상은 우수(5500만 원) 6명, 적극(2300만 원) 10명, 일반(700만 원) 7명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총 23명에 8500만 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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