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토지 의심 거래 조사
604필지서 138필지 적발…무단휴경 42%
농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4~8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중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38필지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99필지)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39필지)이 확인됐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