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진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진다.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제도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고 국가산다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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