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공시 '신용점수' 기준으로 변경
카드채 금리 공시 대상에 추가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 등의 금리 비교가 이전보다 쉽고 자세하게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대출, 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에 회사별 카드대출, 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이 신설된다. 현재 무작위로 나열된 세부 메뉴들도 보기 쉽게 재배치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도 만들어져 시스템 접근성도 높아진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기존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금리 상세보기'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도 추가된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돼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된다.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바뀐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는 20일 선보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