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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징계 사유 1위 음주운전, 2위 성비위
입력: 2023.09.11 17:07 / 수정: 2023.09.11 17:07

최근 5년 간 징계 157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비위가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동률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비위가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15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157건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강제추행·성매매·준강간미수 등 성비위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직무태만, 과도한 음주행위, 부하직원 갑질, 금품수수, 출장비 부당수령. 채용비위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이 50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49건, 정직 40건, 해임 9건, 파면 6건, 강등 3건이 그 뒤를 따랐다.

올해 들어서 내려진 징계는 15건이었다. 국토부 4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됐고, 금품향응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7급 직원이 파면되기도 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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