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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해 공정위 제재
입력: 2023.09.11 16:11 / 수정: 2023.09.11 16:11

시정명령 및 벌점 2점 부과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22건의 계약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지난해 6월)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 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 지급 보증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간 누적된 다른 벌점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 업체가 3년간 누적 벌점 5점 이상을 받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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