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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역대 최다…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해 '경고'
입력: 2023.09.07 16:36 / 수정: 2023.09.07 16:36

공매도 주문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 점검 예고도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당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23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이날 자리에서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는 사상 최다 수준이었으며 총 100억 원(101억8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매도 위반 사항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 총액이 2020년 7억3000만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23억5000만 원에 비하면 올해 급격히 오른 결과다. 특히 올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중 70%가 외국계 회사였으며 계좌번호나 매도 착오로 위반한 예도 있었지만, 고의로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이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 착오나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위반 적발 이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한 사례도 공개하면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점검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에서 주문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 주문 수탁 시 공매도와 차입 여부에 대한 소극적 확인 방식에 의존한 결과 공매도 위반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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