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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마음대로 서비스 중단"…공정위, 불공정 약관 129개 시정 요청
입력: 2023.09.07 15:33 / 수정: 2023.09.07 15:33

3696개 금융약관 심사 중…"여신·금융투자도 시정 요청할 것"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우려가 있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패트DB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우려가 있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패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우려가 있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3696개 금융약관을 심사하고 있다"며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8월 말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있었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문제됐다. 해당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고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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