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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손질…안전·품질 항목 강화
입력: 2023.09.07 12:44 / 수정: 2023.09.07 12:44

공사실적 비중↑, 경영평가 비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제도를 손질한다. 시공능력평가의 공사 실적 비중은 늘어나고 경영평가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제도를 손질한다. 시공능력평가의 공사 실적 비중은 늘어나고 경영평가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최근 철근 누락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벌점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공공과 민간 공사에서 입찰에 참여 가능하는 기업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 등이 된다. 평가 항목은 △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최근 4년 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 중 5곳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권 내에 포함되는 등 실제 시공 품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항목조정과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 감점폭을 기존 -1~-3%에서 최대 -9%로 확대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아울러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시 4%를 감점한다.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의 페널티도 기존 5% 감점에서 30% 감점으로 확대한다.

경영평가액 비중의 조정에도 나선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 80%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 비중은 늘어나고 경영평가 비중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36.3%이던 공사실적은 38.8%로, 40.4%던 경영평가 비중은 36.7%로 감소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과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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