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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두고 의견 갈려…막판까지 잡음
입력: 2023.09.07 11:01 / 수정: 2023.09.07 11:01

금융위·예보 개선안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반대 의견 피력
금융권, 소비자 부담 확대 목소리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두고 논의 막바지 단계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두고 논의 막바지 단계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두고 논의 막바지 단계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반대 의사를 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경제 수준과 맞지 않는 보호 한도를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예금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10월까지 논의해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5000만 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발주해 정리된 연구용역에도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보호한도 비율)는 1.2배에 그쳤다. 미국 3.3배, 영국 2.3배, 일본 2.3배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3월 벌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나면서 23년째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대 국회에 예금자 보호 확대 취지의 개정안은 11건이 발의됐다. 그중에서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한 개정안은 7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예금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예금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다만, 일각에서는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예금자보호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반대 의사를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일부 은행 자금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보험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데 상향의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예금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호 범위 밖의 예금도 보호받는 등 이점이 많으나, 현재의 예보요율 수준에서 한도만 상향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재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에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경제 수준과는 맞지가 않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부담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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