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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정 없이 판촉한 세이브존 제재
입력: 2023.09.06 14:10 / 수정: 2023.09.06 14:10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결정

공정위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 및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위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 및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입점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실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 및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와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 원)를 부담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촉진 행사 전 서면 미약정 행위와 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내용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부과하고 과징금 총 7200만 원을 부과했다"며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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