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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빗썸·업비트 타격 없을까
입력: 2023.09.04 16:42 / 수정: 2023.09.04 16:42

오는 12월부터 가상자산 종류·수량 명시해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각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각사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 가뜩이나 위축된 가상자산거래소의 실적이 더욱 고꾸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 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도 공개해야

인사혁신처는 4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계획이다.

우선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는 구조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자세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 민감도 높아질 것"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가 투자 수요를 저해할 가능성도 대두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 코인 가격 상승이라는 호재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 90% 가까이 뛰었다.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2114만9000원에서 올해 6월 말 4012만5000원으로 89.7%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도 같은 기간 153만4000원에서 246만2000원으로 60.5% 올랐다. 리플 또한 437원에서 619원으로 41.6% 상승했다.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코인이 호재를 만나 가격이 급등해도 장기 상승 기대가 크지 않다 보니 매매에 나서지 않고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거래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실제 빗썸의 경우 올해 상반기 827억 원의 매출을 냈다. 전년 동기(2047억 원)와 견주면 59.6% 줄어든 수준이다. 영업이익도 1229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89.6% 줄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4915억 원과 2985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7850억 원·5660억 원) 대비 37.4%, 47.3% 감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에 따른 거래 위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상 자산가들의 재산 은닉처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래블 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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