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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총수 일가 회사 부당지원"
입력: 2023.09.04 13:19 / 수정: 2023.09.04 13:19

2020년 과징금 229억 부과에 한화 측 불복
재반부 "경제력 집중 유지 내지 강화 초래"


서울고등법원이 한화솔루션이 그룹 계열사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서울고등법원이 한화솔루션이 그룹 계열사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한화솔루션이 그룹 계열사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동일인)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10일 과징금 총 229억 7000만 원(한화솔루션 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 7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화 측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해당 행위로 관련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승소와 관련해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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