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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입력: 2023.09.01 15:12 / 수정: 2023.09.01 16:29

기아 노조, 정년 만 62세 연장 요구

기아 노조는 1일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 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2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기아 노조는 1일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 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2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더팩트|박지성 기자] 기아 노동조합(노조)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 광명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토랜드광명에서 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 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2세 연장을 요구했다. 여기에 노조는 59세 임금 동결, 60세 임금피크제 꼬리표 폐지 등 이른바 '정년 패키지' 폐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측은 정년 연장 논의는 공정 합리화, 전환 배치 등 합리적 인력 운영이 전제됐어야 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아 개별 기업이 결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에 표시된 고용세습 조항 삭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기아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한편, 현대차 노조도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어지는 교섭에서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 결렬 선언 전까지 올해 17번의 본교섭을 실시했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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