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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두고 보험사 vs 카드사 시각차 뚜렷
입력: 2023.09.01 00:00 / 수정: 2023.09.01 00:00

보험료 신용카드납 두고 의견 분분
2% 초반 유지 vs 1%로 인하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뉴시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로 카드 수수료를 꼽고 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총 수입료 16조2344억 원 중 카드결제를 이용한 수입보험료는 8223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카드결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전체 원수보험료 10조8603억 원 중 카드결제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조1627억 원으로 29.1%를 차지하고 있다. 손보사는 대부분의 신용카드납은 자동차 보험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7.8%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카드 수수료를 꼽는다. 카드납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2% 초반 수준인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2023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인 반면 업계가 희망하는 수수료 수준은 1%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높은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높은 수수료 부담이 계속되면 보험사는 사업비 영역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데 이럴 경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에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 납입 방식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유사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팩트 DB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 납입 방식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유사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팩트 DB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 납입 방식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유사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평균 카드납 수수료는 2.2%대로 카드수수료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경영, 재무건전성 악화 초래된다"며 "간편지불방식으로 인한 카드사 경영악화와 보험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카드납을 대체할 수 있는 OO페이 등의 간편결제 납부방식도 도입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드사는 보험료 납부가 예·적금 상품과 유사하다면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생보사의 저축성 상품이 은행 상품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명확한 분류나 정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카드사들은 보험사에만 예외를 적용해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여전법 상으로 봤을 때 영세, 중소가맹점 같은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따라야 하고 연 매출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들이 원가 이하로는 가맹점 수수료 책정을 못 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연 매출 일정 금액 이상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포함된다고 하면 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 고객들에게 부담이 되니 낮춰달라는 것은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비율을 공시하도록 해 카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험상품의 보험료 카드 납부와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담당 상임위가 심사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납 활성화 '입법'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협의와 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개별 협의와 계약을 통해 자율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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