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암질환심의위원회서 급여 기준 설정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었다.
3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의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암질심은 렉라자에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에서 급여 기준 설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렉라자는 현재 EGFR 양성 진행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암질심 통과로 3000억 원 규모 1차 치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암질심을 통과한 이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한양행 |
유한양행은 현재 렉라자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렉라자의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지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을 통해 무상 제공 중이다. 렉라자를 투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7000만 원가량이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