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
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반려견 이력제가 도입되고, 동물생산업의 부모견 등록도 의무화한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반려견 이력제가 도입되고, 동물생산업의 부모견 등록도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장은 지난해 기준 22만100곳으로, 지난 10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상품화와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와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반려동물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등), 이외 장소 등 가정이나 특정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육 두수, 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한다.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해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소를 위장한 변칙영업을 차단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 학대시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 과태료 300만 원 부과와 일정기간 영업 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에 허가 취소한다. 영업장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동물전시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하도록 연내 관련 규정 법규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불법·편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비 반려인을 대상으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