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 확인 안 돼 과징금 미부과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일을 시킨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일을 시킨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규모유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종업원 사용을 허용한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마트의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미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마트가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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