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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경고등 켜진 GS건설, 영업정지 기간 가능한 사업은?
입력: 2023.08.29 00:00 / 수정: 2023.08.29 00:00

증권가 "단기적 실적악화 가능성은 낮아"
검단아파트 재시공비 추가 발생 여부 '복병'


국토부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향후 5개월 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GS건설 본사 모습. /더팩트DB
국토부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향후 5개월 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GS건설 본사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혀 회사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기존 주력 분야인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에 제동이 걸린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재시공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의 가능성도 잔존하고 있다.

다만 실제 영업정지 시점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신사업 추진과 해외 수주는 가능하다. 또 기존에 확보한 사업지의 시공을 통해 매출을 낼 수 있어 회사가 입을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주재로 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영업정지 기간 10개월 중 8개월은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결정되며 나머지 2개월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 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3~5개월 뒤 확정된다.

◆ 영업정지 시 도시정비사업·관급수주 타격 예상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GS건설은 국내 사업 수주에 제한을 받는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새로운 사업지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 따라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공사중인 전국 83개 현장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공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수주잔고는 56조2559억 원으로 비교적 든든한 수준이다. 업계 전반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현대건설(63조9846억 원)에 이은 두번째다. 이는 GS건설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고 수주잔고를 쌓아둔 영향이 크다. 회사는 지난해 16조740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해 2010년의 최고기록(14조1050억 원)을 경신했다.

문제는 GS건설이 그동안 주요 먹거리로 삼아온 국내 민간사업 수주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국내 관급공사와 민간사업 수주가 멈춰서게 된다.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GS건설의 수주잔고 가운데 국내 민간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인 32조6406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특히 민간공사 중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발주처인 사업의 잔고가 21조777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39%가량이다.

향후 주요 사업부문에 제동이 걸리면 경영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 통상 도시정비와 주택건설 사업의 계약기간은 약 3년이다. 한번 수주한 사업지에서 계약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매출을 내는 것이다. 일례로 GS건설이 지난달 11일 수주를 공시한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의 경우 총 4739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착공 예정일은 지금부터 6년 뒤인 2029년 12월, 완공 예정일은 10년 뒤인 2033년 3월이다. 현재 수주한 사업이 10년 뒤의 매출이 되는 셈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이익 감소보다는 장기적 영향을 내다보고 있다. 추정되는 수주액 감소분 약 10조 원이 장기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0개월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기착공현장의 공사, 기수주현장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해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예정이지만 위반사항이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아니므로 재무적 손실은 제한적"이라며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 간 약 9조~10조 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현장 모습. /뉴시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현장 모습. /뉴시스

◆ 신사업·해외수주 활로 가능성 有…재시공 추가비용 '미지수'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해외 수주는 가능하다. 또 회사가 강화하던 신사업을 기반으로 한 매출 창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재시공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하반기 경영실적의 복병으로 남아있다.

최근 GS건설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의 활로를 신사업에서 찾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취임한 허윤홍 사장을 필두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존 산사업부문을 미래전략부문으로 개편하며 신사업에 한층 힘주기 위한 채비를 했다. 해당 부문의 허 사장이 미래전략대표(CinO)를 맡았다.

회사의 주요 신사업은 모듈러주택과 수처리사업이다. 자회사 GS이니마를 통해 수처리 사업을,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모듈러(공장에서 제작한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을 주축으로 확대해 2019년 2936억 원에 불과했던 신사업 부문 매출은 2020년 6111억 원, 2021년 7773억 원 등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조250억 원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신사업과 에코(ECO)사업부문의 매출은 총 7586억 원가량으로 전체 매출 7조 원의 11.83%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수주도 이어갈 수 있다.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해외사업 매출비중은 19.7%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총 1조6459만 달러(한화 약 2184억 원)의 신규 수주도 확보했다.

현재로선 행정처분 확정까지 절차가 남은 만큼 GS건설은 입장 표명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청문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 여부와 영업정지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측면에서 손실이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는 처분위와 청문에 집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시공 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에 따른 충당금 5524억 원을 실적에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2분기 영업적자 4139억 원을 기록했다. 철거가 결정된 검단 아파트가 총 17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임을 감안하면 추가 손실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850여가구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에 따른 손실로 3400억 원을 추산하기도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선반영한 충당금 외에 추가 손실 발생 여부는 철거와 재시공을 거치면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정확한 규모가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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