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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에 '현금 리베이트'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 원
입력: 2023.08.28 14:14 / 수정: 2023.08.28 14:14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 곱해 리베이트 비용 산출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린 비보존제약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했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했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다소 적고 업체의 위법 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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