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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3.08.27 14:16 / 수정: 2023.08.27 14:16

[더팩트|윤정원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이 논의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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