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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찬성 91.76%
입력: 2023.08.25 19:41 / 수정: 2023.08.25 19:41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돌입 여부 찬반투표 실시

25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7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
25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7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

[더팩트|박지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7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는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열렸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4538명 가운데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9608명(91.76%), 반대 3558명(8.24%)으로 집계됐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노사가 현재 비공개 실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교섭을 4년 연속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 넘게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방안 마련,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와 하계 휴가비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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