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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롯데노조 의장 "민유성, 신동주와 공모해 노동자 일자리 위협"
입력: 2023.08.25 11:47 / 수정: 2023.08.25 11:47

"직원들 3개월간 정상 출근 못하고 급여도 줄어"

민유성(사진)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공모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팩트 DB
민유성(사진)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공모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공모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법 위 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유성 전 은행장의 4차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민유성 전 은행장을 업무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고발했던 강석윤 전 롯데노조협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유성 전 은행장은 몰래카메라 기반 신사업 강행하다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돕던 인물이다.

강석윤 전 의장은 재판장에서 "민유성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과 공모해 경영권분쟁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민유성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기사를 보고 두 사람이 공모했던 일과 불법적 행위(변호사법 위반) 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유성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자문료 108억 원 지급 소송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 호텔롯데 상장 방해, 검찰수사 유도 등 통해 롯데그룹을 궁지로 몰아 신 전 부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든 후 계열분리 계획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당시 재판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자문계약인 '프로젝트 L'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민사에서 민유성 전 행장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몰래카메라 기반 신사업 강행하다 2015년 그룹에서 해임됐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몰래카메라 기반 신사업 강행하다 2015년 그룹에서 해임됐다. /더팩트 DB

강석윤 전 의장은 "30년 이상 문제없이 운영하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운영경험도 없던 경쟁사에 밀려 특허를 내줬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를 불법적 과정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며 "2017년 7월 발표된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를 보니 롯데 점수를 깎고 다른 회사 점수를 올리는 등 관세청이 심사점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탈락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유성이 관세청에 압력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민 전 행장 변호인 측의 질문에 "합리적인 의심으로 전직 관세청장 2명,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여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의 판단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윤 전 의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으로 멀쩡하게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해야 했고 80~100여 명의 직원들은 3개월간 정상적으로 출근 못하고 정상 대비 70% 수준 급여 받아야 했다"고 했다.

이어 "어느 회사든 경영권분쟁 일어날 수 있지만 노동자 생계 위협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행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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