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21곳에 대금 3억2885만 원 감액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 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 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줄였다.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 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