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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집중호우 피해 지원 강화…특별위로금 520만 원
입력: 2023.08.23 10:52 / 수정: 2023.08.23 10:52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율 50→100%
농기계 등 생산설비 피해도 지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7월 17일 오후 경북 영주시 봉현면 유전리의 한 사과 농장에는 토사가 밀려와 사과나무가 쓰러져 있다./영주=임영무 기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7월 17일 오후 경북 영주시 봉현면 유전리의 한 사과 농장에는 토사가 밀려와 사과나무가 쓰러져 있다./영주=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율이 상향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낮은 수박‧멜론, 호박, 토마토, 양파 고추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한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 원씩을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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