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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경남은행…또 '직원 불법 차명거래'로 당국 제재
입력: 2023.08.19 11:13 / 수정: 2023.08.19 11:13

고객 오지 않았는데 계좌 개설…사모펀드도 불완전판매

BNK경남은행의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BNK경남은행의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대규모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엔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또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 계좌를 개설해 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잇뱅커(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도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53일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고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했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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