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오너 리스크' 현실화된 에코프로그룹, 자회사 IPO '찬물'
입력: 2023.08.18 18:18 / 수정: 2023.08.18 18:18

이동채 전 회장, 상고심서 실형 확정

자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며 하반기로 예정됐던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에코프로 홈페이지 갈무리
자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며 하반기로 예정됐던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에코프로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최문정 기자]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오너리스크'에 긴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심사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 등으로 인한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채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화재 사고와 내부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DM며,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11일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대법원1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에코프로그룹이 지난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된 지 열흘 만에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며 하반기로 예정됐던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IPO 분위기 역시 얼어붙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지분 52.78%)인데, 이 전 회장이 에코프로 지분 18.8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2차전지주 급등과 이 전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상장예비심사기한인 45영업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

munn0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