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 실시 주문
최근 은행권에서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서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장 주관으로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며 은행장의 확인서명이 제출돼야 한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 개선·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공문을 발송하면 은행들은 이달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과 영업점 현물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점검결과의 교차검증·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역시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해 달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서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더팩트 DB |
이처럼 금융당국이 은행을 향해 칼을 빼드는 것은 최근 은행권에서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에선 500억 원 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며, 대구은행은 직원이 무단으로 주식계좌를 1000여 개 개설했다. 국민은행에선 직원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다.
핵심 사안으로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 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책무 구조도에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명시하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를 문책할 수 있다.
그동안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CEO 문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CEO를 문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회사 임원에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