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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5G 과장광고' 증거 법원에 송부
입력: 2023.08.17 16:26 / 수정: 2023.08.17 16:26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활용 기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와 관련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의결서를 제공해 피해구제를 돕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9년 5~6월 객관적 근거 없이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포스터./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5~6월 객관적 근거 없이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포스터./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 2900만 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이다.

공정위 의결과 별개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담고 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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