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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입력: 2023.08.17 15:49 / 수정: 2023.08.17 15:49

기획재정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성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10월까지 유지된다.

올해 들어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흐름이 빠듯해지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내 유류 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유류세 추가 조정 없이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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