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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시 본인 과실 있다면 피해금 '일부 부담'
입력: 2023.08.17 13:57 / 수정: 2023.08.17 13:57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면서 호텔 객실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가입자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면서 호텔 객실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가입자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신용카드 분실 시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사례를 두고 "신용카드를 호텔 객실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분실한 것은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가입자가 피해금액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카드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에도 부정사용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민원·분쟁 사례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A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했는데 A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와 관련해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직업변경 통지 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법률비용보험 관련 사례도 공개했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됐다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보험사는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례를 두고 금감원은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주요민원·분쟁사례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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