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시정명령 의결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엣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이다.
공정위는 올해 4월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해 구글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