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 제출…평가점수와 기준 합리성 판단 요구
2년 평가 기준 세 차례 개정…사실상 입찰참여 제한 주장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과 관련해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해군 3600톤급 신형 호위함 1번함 '충남함'의 모습. /HD현대중공업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해군 차기 호위함 5, 6번함 건조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HD현대중공업이 문제제기한 차세대 호위함 5, 6번함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11일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최종 점수 91.855점을 기록,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을 앞섰지만,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사업 당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것에 대해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사업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감점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 축소, 평가 대상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이후 관련 지침이 불과 2년여 사이 3차례나 개정(2차~4차)되며, 장벽은 다시 높아졌고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