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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에 보험 문의 늘어…보험사 지나친 '공포 마케팅' 지적도
입력: 2023.08.16 00:00 / 수정: 2023.08.16 00:00

묻지마 폭행 관련 보험 상품에 고객 관심
일선 영업현장서 공포 마케팅 수단 삼아 눈총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사에 관련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사에 관련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사에 관련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상품 판매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나 도를 넘은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잇따른 묻지마 살인과 살인예고에 보험사에 관련 보험을 찾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과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도 흉기난동을 벌일 것이라는 살인예고 글이 등장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문의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가폭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상해보험, 실손보험, 특약상품 등이 있다.

상해보험은 가입자가 보험 기간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 보험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묻지마 폭행 등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흉기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 보상은 불가능하다. 또한 종합보험 등을 가입할 때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이나 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자사 운전자보험 판매의 마케팅 수단으로 묻지마 흉기 사건을 활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팩트 DB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자사 운전자보험 판매의 마케팅 수단으로 묻지마 흉기 사건을 활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팩트 DB

삼성화재는 상해·운전자, 가정종합보험 등 장기 상품에 위로금 성격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한다. 피보험자가 일상 중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도 장기보험 내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 어린이보험 등 상품에 강력범죄피해위로금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서 강력범죄로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 역시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월 100원 내외의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해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지자체에서 가입해 지역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자사 운전자보험 판매의 마케팅 수단으로 묻지마 흉기 사건을 활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칼부림 사건을 설명한 기사를 상품 판매 자료에 인용하는 등 사회적 공포심을 조장해 소비자의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공포 마케팅을 지양하고 있으나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을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영업 현장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공포마케팅은 지금은 금기시되고 있고 사회 정서상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고객들이 암, 상해, 코로나19 등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혹시 모르니깐 가입하자는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저런 거로 영업을 하다니'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대리점(GA)에서 선전 모델을 만들어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어떤 원수사도 소비자의 공포를 이용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보험판매와 결부해 마케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현재 영업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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