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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에 의결권 행사한 한화저축은행에 경고 조치
입력: 2023.08.11 15:42 / 수정: 2023.08.11 15:42

부동산업 자회사 HL제1호 주총에서 의결권 50만 주 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한화저축은행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한화저축은행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저축은행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의결서를 통해 한화저축은행이 2021~2022년 HL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L제1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앞서 한화저축은행은 2021년 9월15일, 24일, 2022년 3월25일에 계열회사인 HL제1호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가 보유한 주식 50만 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화저축은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화 소속의 금융·보험사이므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공정위는 HL제1호가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융·보험사가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짚었다. 또한 HL제1호가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장 계열사도 아닌 점을 강조했다. 한화저축은행이 상출제한 집단의 제한적인 의결권 행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화저축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당시 지분율이 9.84%에 불과해 의결권 행사로 인해 표결 결과가 뒤바뀐 경우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HL제1호가 한화 측 계열회사로 편입된 기간이 10개월로 비교적 짧았고, 사업 목적의 일반회사가 아니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해 한화저축은행의 의결권 행사가 지배력 행사의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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