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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객사 미공개정보' 부당이득 127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적발
입력: 2023.08.09 16:13 / 수정: 2023.08.09 16:13

금융위·금감원, 긴급조치로 검찰 통보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의 모습이다. /KB국민은행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의 모습이다. /KB국민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자본시장 신뢰 훼손 사안으로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은행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과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 원으로 파악됐다.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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