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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풍 '카눈' 종합대응반 운영…車 피해 신속보상
입력: 2023.08.09 17:12 / 수정: 2023.08.09 17:12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구조인력이 침수차량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구조인력이 침수차량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날 오후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태풍에 따른 차량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순찰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비 필요성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를 전제)으로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차량침수 피해와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차량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낙하물과 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과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피해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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