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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테마파크·전시회 판매제품 등 9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23.08.09 14:11 / 수정: 2023.08.09 16:11

아동용 섬유제품·유모차 등 15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사진)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제품안전정보센터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사진)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제품안전정보센터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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