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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끝난 맥주 전쟁…세븐브로이, 돌연 소송 취하한 속내는?
입력: 2023.08.08 00:00 / 수정: 2023.08.08 00:00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중삼 기자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진흙탕 싸움을 예고한 소송전이 허무하게 일단락됐다.

세븐브로이맥주가 지난 5월 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협업한 '곰표밀맥주 시즌2'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최근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세븐브로이는 '실효성이 없어서'라는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는데 주류업계에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여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한 전략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세븐브로이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제주맥주를 상대로 제기한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은 대한제분과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 시즌2 출시를 재고 소진 계약기간(올해 9월 30일) 이후로 늦춰 세븐브로이의 (구)곰표밀맥주 재고 판매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며 "그러나 이미 곰표밀맥주 시즌2는 주요 편의점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곰표밀맥주 시즌2는 지난 6월 21일부터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다.

세븐브로이는 2020년 대한제분과 함께 곰표밀맥주를 선보였다. 곰표 밀맥주는 3년 간 누적 판매량 5800만 개를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 초 대한제분과 맺은 상표권 라이선싱 계약이 끝나 자체 브랜드(PB)와 호랑이 캐릭터를 입힌 '대표밀맥주' 제품을 출시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올해 9월 말까지 기존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권리가 있어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미 곰표밀맥주 시즌2가 팔리고 있으니 얻을 게 없어 소송을 취하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세븐브로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제소했다. 사진은 세븐브로이 익산 브루어리 전경. /세븐브로이맥주
세븐브로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제소했다. 사진은 세븐브로이 익산 브루어리 전경. /세븐브로이맥주

그러나 주류업계에서는 다른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복수의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세븐브로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소송을 빠르게 취하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다만 브랜드 파워가 다소 약한 세븐브로이가 이번 소송 제기로 소비자들에게 각인하려는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세븐브로이가 돌연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브랜드 각인'을 꼽았다. 김종갑 인천재능대 유통물류과 교수는 "강자와의 싸움이나 소송은 후발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미디어와 뉴스 매체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븐브로이 측에서 실익이 없다며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일종의 퍼포먼스 전략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무 이슈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소송에 나설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본다"며 "특히 소송에서 지면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거꾸로 대한제분의 반대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대한제분·제주맥주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한제분·제주맥주는 세븐브로이 소송 취하 관련 답변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잘 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추론했다.

한편 세븐브로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이유로 제소했다. 핵심은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세븐브로이의 맥주 레시피를 대한제분이 도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한 이유는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당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곰표밀맥주 시즌2는 제주맥주와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한 제품이다"며 "(세븐브로이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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