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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개소
입력: 2023.08.07 16:01 / 수정: 2023.08.07 16:01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 개소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동률 기자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 개소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를 밟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과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또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 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 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 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 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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